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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 후속조치 등 -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과 어제 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3차 우한 교민 이송 계획, ▲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시연하였다.



1 3차 우한 교민 이송 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임시항공편은 2월 11일에 인천에서 출발하고, 12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예정으로 중국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민 및 교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협의한 결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방어학원은 신속한 지정 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항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호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경기도, 이천시와 함께 국방어학원의 내외부 및 인근 지역의 소독 및 방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출국 및 입국 검역 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교민(가족)이 입소하게 되며, 도착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한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되며, 각자 객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세탁물의 경우 손빨래를 하게 된다.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검체 검사 등을 위해 개인공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교민 등의 이송 시에도 ‘중국 출국 전 – 기내 - 입국 – 시설․병원에서의 보호’ 등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지에서 출국 검역을 통과한 교민 등을 이송 대상으로 하며, 의료진과 검역관이 현지에 파견되어 증상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기내 좌석배치 시 탑승자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모든 탑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된다.


입국 시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실시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바로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교민 등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직후 검체 검사를 받게 되며, 시설 내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건강상태와 임상 증상을 점검하며 전문인력에 의한 심리 지원도 제공한다.


만약, 체온이 37.5ㅇ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후 검체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교육 후 귀가 예정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과 같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생활 물품 제공 및 의료서비스에 적극 대응하며 소독 등 관련 방역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


또한 오늘 회의에서 해수부, 외교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협의결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는 한편, 급유 및 선용품 공급 목적의 하선 없는 입항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2월 11일과 12일에 부산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이 취소되었고, 2월 중 1척은 제주와 부산에, 다른 1척은 부산에 입항이 예정되어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크루즈 내에서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 2.3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한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에 대한 336명의 검사 중 양성 70명 (2.9일 기준)


이에 따라, 해수부는 크루즈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 및 크루즈 선사와 지자체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법무부는 이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자가진단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사용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오늘 시연된 이 자가진단 앱은 입국자 대상 매일 1회 증상발현 여부 모니터링 및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상담·안내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앱을 통해서는 입국자의 검역 관련 정보(여권정보, 국적, 성명, 주소, 학교명 등)를 입력하는 등 특별검역신고가 가능하며, 1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자가진단 결과를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는 일일자가진단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앱은 선별진료소 현황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콜센터 SNS 채널도 연결되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 및 잔단 등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조기 대처를 지원한다.


이 앱은 2월12일부터 공항만의 입간판 및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URL, QR 코드를 통해 앱 다운로드 링크 접속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향후 기능개선 및 배포·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마켓(안드로이드, IOS)에 등록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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