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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관세청, 마스크 매점매석·불법반출 단속

(한국물류서비스신문) ■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은 단속대상입니다.

 

300개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국외로 가지고 나갈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특송·우편의 경우도 200만원 이상 대량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 철저 확인!

 

1) 200만원 이하 & 300개 이하(자가사용 인정)

2) 200만원 이하 & 301~1,000개(간이신고)

3)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 (정식수출신고)

 

* 보건용 마스크란?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마스크

 

■ 전국 주요 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치·운영하여 우리기업의 수출 피해 및 원부자재 수급 차질 해소

1. 중국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구 대체공급선 통해 들어오는 물품 24시간 신속통관 지원

2.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3. 관련업체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세관조사 유예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입 통관애로 및 중국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업체

▷지원절차

1.관할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방문, 우편, e-mail 등)

2.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3.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필요)

4.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 부서(수입 심사부서)에 신청 후 시행

 

- 인천세관 T:032-452-3639 / F:032-891-9203 /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세관 T:02-510-1378,1389 / F: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 부산세관 T:051-620-6954 / F:051-620-1118 / busansupport@korea.kr

- 대구세관 T:053-230-5182 / F:053-230-5609 /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T:062-975-8193 / F:062-975-3113 / gwangjufta@korea.kr

- 평택세관 T:031-8054-7043 / F:031-8054-7046 / fata3766@korea.kr

 

[뉴스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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