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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 개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3.24일)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 납부편의 제고 및 지방세입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임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하게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둘째,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높였다.


담배소비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 이유는


종전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특별징수의무자)에서 대신 징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는 특별징수의무가 폐지되어 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대상 중 외국인 출국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국인의 해외이주 관련 「해외이주법」 개정(’16.12.20.시행)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20.4.30일부터 시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內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시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등과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연계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여, 법령 제정 취지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변경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통과(‘20.3.6.)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함께 변경하였다.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도입(‘22.2.3.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과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작은 불편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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