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10.9℃
  • 흐림서울 6.0℃
  • 흐림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8.0℃
  • 흐림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8℃
  • 흐림고창 0.9℃
  • 맑음제주 8.7℃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3.7℃
  • 구름많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5.12)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 절차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①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②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라이프

더보기
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문화

더보기
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스포츠라이프)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

스포츠

더보기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