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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매출부진 가맹점 1년후 폐업시, 영업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중도폐점할 경우에는 폐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이나 현재수익을 산정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상황 정보와 실제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즉시해지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영업비밀ㆍ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하였다.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하였다.


또한,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의 경우 다른 즉시해지 사유(제4호, 제6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건강ㆍ안전상 위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요구로 가맹점주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맹점 중도폐점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율규약 심사요청, 분쟁조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했다.

분쟁조정 처리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분쟁조정 처리사유를 삭제하고, 분쟁조정 처리유형 중 거부ㆍ중지가 각하로 변경되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유형을 변경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전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되는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배포하는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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