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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상레저안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편의성 증대와 안전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으로 무선설비,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이 있거나,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규 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를 통해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일종인 ‘블롭점프’와 같은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인명구조요원 배치 의무 등을 규정한 현행법 체계로는 고위험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11월 이전까지 ‘블롭점프’ 등에 대한 세부 안전 운영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고위험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운영 기준 마련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수상레저 관련자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안착과 하위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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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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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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