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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사의 시작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전국 확대, ‘무작위 배당’ 원칙 정착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찰청은 경찰의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5월18일 월요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 경찰관서에 사건접수 시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하여 왔는데,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침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12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시범운영 결과 분석,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팀에 배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수사의 첫단계인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하여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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