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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그물코 확대, 휴어로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대체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고쳐 어업인 부담 완화 근거 마련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나 어업자단체 간에 협약을 맺고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채취가 금지된 기간, 체장 및 체중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는 자원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고정식 어구 등 일부 어구·어법의 경우 선별 어획이 곤란하여 금지체장 준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금지체장 미만 어류를 해상투기하여 자원이 허비되고 어업인들은 어획량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어구를 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엄격한 자원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어업인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해 그물코를 확대하거나 산란기 휴어, 산란장 조업금지 구역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등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자원관리 방안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업자나 어업인단체간에 자원관리 방안이 포함된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제도의 시행을 통해 그간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일괄 적용하여 발생하는 어업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어업별 특성에 맞는 자원관리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 따라 학술연구·조사,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어미고기 확보 등을 목적으로 금어기나 금지체장에 예외를 적용 받을 경우,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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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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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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