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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5차)발표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35건 해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9번째 안건이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先허용-後규제‘ 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4가지 방향으로 중점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과 함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는 내용이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간 4차례에 걸쳐 총 24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였다.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건의기업, 관계부처공무원, 신산업규제혁신위원(민간전문가) 등이 토론을 거쳐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2019년 11월부터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현장간담회 25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발굴하였고,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의자·관계부처가 함께 분과위 회의 17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5차)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한다.


그간 4차례 현장애로 해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제 제기되는 애로 또는 이전에 미진하게 처리된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이다.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며,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을 해소한다.


이번 발표 이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정총리는 아울러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하고,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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