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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하였다.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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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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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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