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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버스운수산업위원회 합의

주52시간 시대에 맞는 근무체계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합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20년 10월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

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 를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는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논의해 온 버스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그리고 버스운수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담았고, 이는 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불편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스운수 산업의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교대제를 개편했다.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 근무제(복격일제)’를 개편하여 하루에 2개조가 나눠 일하는 2교대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 하에서 동일한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신규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합의에 명시하였다.

 

노선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노선버스 관련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버스운수 근로자는 이른바 투잡 운행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준수키로 하였다.

 

정부는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합의하였고.노사정은 코로나19 등 재난사태 하에서도 국민의 노선버스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노선버스업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 합의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버스노선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의 다각화, 코로나19 등 재난사태에 대응한 정부지원, 지역별 버스관련 거버넌스인 버스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이 합의사항으로 명시됐다.

 

다만,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교통시설특별회계상 관련 계정 신설 등)과 공정한 경쟁체제 확대방안(면허제 운영의 효율성 개선 등)은 추가적인 향후과제로 남겼다.

 

한편, 이번 합의는 공익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노사정 간의 합의이며, 공익위원들은 향후 과제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성현 위원장은 “대표적인 서민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사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 운수 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업종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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