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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2-1)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통상, 00년 0월)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2-2)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45일 이상)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③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④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도개선을 통하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였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입주자모집 재승인 절차 명확화 등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일본식 용어 정비 : 저리(低利) → 저금리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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