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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생활물류법 제정 필요성·화물차 안전” 강조

12일 화물업계 간담회서 생활물류법 제정·화물차 안전대책 등 현안 논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 필요성과 화물업계 지원방안,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 하였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화물업계 단체장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화물운송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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