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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집 한 채 있는 1주택자, 세금 더 많이 내야 하나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시세 9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Q1. 공시가격 올랐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든다?

 

A.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최소 22.2%에서 최대 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

 

[재산세 특례세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

공시가격 1억(시세 약 1.4억) 주택 50%(6만원 중 3만원) 감면

공시가격 6억(시세 약 9억) 주택 22.2%(81만원 중 18만원) 감면

 

Q2. 20년 전 장만한 집 한채로 쭉 살아오신 부모님, 공시가격 오르면 보유세 더 많이 내야 하나요?

A. 고령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이 '21년부터 80%로 확대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3. 공시가격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 떨어진다는데 외벌이는 어떡해요?

A.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되어 공시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재산등급별 부과체계의 특성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22년부터는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현실화 영향은 더욱 줄어듭니다.

'22.7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시행('86. 복지부 발표)

• 1단계 - 재산규모에 따라 500~1200만원 공제('187 ~ '22년)

• 2단계(안) - 재산규모 관계 없이 5,000만원 공제로 확대 ('22년~)

 

Q4. 집 가진 노인들은 이제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기초연금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70%에 지급되므로 전체 수급자 규모는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70%, 총 대상자 수는 그대로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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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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