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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주의 종사자 보호 위한 법적 준수사항·권고사항 명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하여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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