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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술 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이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해서 폐기해야 하나, 이를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규제 개선 분야의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하려는 경우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예: 참치)를 운반하는 경우에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할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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