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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코로나19로 실직했다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코로나19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실직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직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지급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직장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구직)급여 지급 요건]

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 입니다.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 요건: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지급액: 구직급여액의 100% (훈련 참여기간, 최대 2년)

 

[개별연장급여]

- 요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 요건: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지급액: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1일 7,350원)

 

[광역구직 활동비]

- 요건: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지급액: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 요건: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 지급액: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2020년 12월 2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예술인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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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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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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