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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계약직은 주52시간 적용 안받나요?

주52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계약직 L씨 이야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기업의 계약직인 L씨는 자료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는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야근으로 아침에도 몽롱한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주52시간제 혜택을 못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Q. 계약직은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나요?

A. 정규직,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모두 주52시간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 인원이 20명 정도라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는다고 해요.”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의무적용!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우신가요?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해보세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사업장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상담,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심층 컨설팅 제공 등

-대상 : 5~49인 사업장

-지원 : 컨설팅 무료 지원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및 신청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

-대상 : 사업참여 후 노동시간을 단축 하거나(ⅰ유형),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ⅱ유형)

-지원 : 노동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사업장 지원 (기업당 50명한도, 최대 6천만원 지급)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보시는 건 어때요?

 

1.탄력적 근로시간제 :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2.선택적 근로시간제 :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3.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4.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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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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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스포츠라이프)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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