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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EU, 중국 등 6개국 인권 관련 제재조치 결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EU 이사회는 17일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중국 등 6개국 11명 및 4개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제재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중국과 관련,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4명의 중국인 및 1개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체첸 지역 성소수자 탄압을 이유로 2명의 러시아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외에도 북한, 에리트레아, 리비아, 남수단 등이 포함된다.

 

제재조치는 작년 도입된 'EU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근거, 해당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

 

집행위는 향후 對중국 제재조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CAI 협정 비준을 앞두고 우선 중국과 관계 개선, 제재 및 투자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덜란드와 미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및 강제불임 등의 탄압이 인종청소(genocide)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해당 시설이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서구권에도 존재하는 교화시설에 불과하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제재는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EU의 對중국 제재조치로 작년 일부 기업의 민감자료 해킹 (이른바 'Operation Cloud Hopper')과 관련 중국인 2명 및 1개 기업에 대한 제재, 홍콩 민주화 탄압에 근거한 범죄인 인도협정 잠정중단 등이 시행중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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