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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 제출시기

(종전)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4, 7, 10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 7월 말일까지

 

(변경)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홈택스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1.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ID 

2. 「복지이음」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제출방식

•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 관리/급여 관리/현황 조회

 

◆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종전)

-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25%

 

-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125%

 

(변경)*

-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25%

 

-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1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125%

 

*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지연제출 기준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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