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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 제출시기

(종전)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4, 7, 10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 7월 말일까지

 

(변경)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홈택스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1.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ID 

2. 「복지이음」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제출방식

•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 관리/급여 관리/현황 조회

 

◆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종전)

-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25%

 

-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125%

 

(변경)*

-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25%

 

-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1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125%

 

*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지연제출 기준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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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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