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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획재정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 세액공제 적용

 

-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도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

 

-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 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42원/KG에서 8.4원/KG으로 인하

 

◆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신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

 

-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2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30%)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20→30만원) 확대

• (지원대상) 1가구 1경차 보유자

• (지원내용) 휘발유 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161원/ℓ) 환급

 

- (신설)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3년 말까지 2년 연장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징수 유예 확대

중소기업인의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징수유예 대상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금액 상향조정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현행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

 

-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 상속주택, 사회적기업 보유 주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기존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 등 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정반 지정 허용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의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맥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 (맥주) 1ℓ당 855.2원(20.8원↑)

• (탁주) 1ℓ당 42.9원(1.0원↑)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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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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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스포츠라이프)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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