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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토교통부, 운전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언제나 안전 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세요.

 

◆ ’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900명(*잠정)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처음으로 2천명 대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 ’16년: 4,292명

- ’21년(잠정): 2,900명

- 전체감소율: △32.4%

- 연평균: △7.5%

 

[보행자]

- ’16년: 1,714명

- ’21년(잠정): 1,009명

- 전체감소율: △41.1%

- 연평균: △10.1%

 

[어린이]

- ’16년: 71명

- ’21년(잠정): 24명 

- 전체감소율: △66.2%

- 연평균: △19.5%

 

[고령자]

- ’16년: 1,732명

- ’21년(잠정): 1,288명

- 전체감소율: △25.6%

- 연평균: △5.8%

 

[사업용 차량]

- ’16년: 853명

- ’21년(잠정): 566명

- 전체감소율: △33.6%

- 연평균: △7.9%

 

[이륜차]

- ’16년: 614명

- ’21년(잠정): 457명

- 전체감소율: △25.6%

- 연평균: △5.7%

 

그러나 영국,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

 

①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②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③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2.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연중 확대됩니다.

- 고위험 운전자는 과태료 누진제 적용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기간 강화(5년 → 10년)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 청구가 가능

-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3.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추진합니다!

-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면허 반납 활성화 방안 추진

-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 고령자 운전자를 고려하여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후 면허를 허용

- 택시, 화물차 등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난이도를 조정하고 고위험 운전자 체험안전교육도 의무화 됩니다.

 

4. 야간에도 안전 운전을 위해! 조명식 표지판도 338개로 설치를 확대합니다!

- 내부 조명식, 자체 발광식, 상단 조명, 가로등 부착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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