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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제처,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 도로교통법 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편리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제13조(차마의 통행)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 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하지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 규정도 확인하고 환경과 건강을 위한 즐거운 자전거 라이프, 새령이와 함께해요!

이 외에 다른 ‘법 관련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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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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