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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23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도로환경 안전성 향상 기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하였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되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2천건) ▲무등록 자동차(6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1천건) ▲불법명의자동차(6.7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0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5.23.~6.22.)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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