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고용노동부, 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돼요~!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Q1. 저는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 회사에서 휴가 시간 부여함, 일하라고 강제한 적 없음, 자발적으로 점심에 일함

A.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돼요. 근로 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 응대하고... 이런 대기 시간은요?

: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음,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음

A.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

 

Q3.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안 주고 근로자를 빨리 퇴근시켜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위법입니다.

Yes.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합시다!

No.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 없고 1시간 일찍 퇴근!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해서 건강하게 재충전하세요!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라이프

더보기

사회·문화

더보기
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스포츠라이프)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

스포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