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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50% 할인받아 저렴하게 섬여행 가는 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바다로’ 이용권 구매하고 섬으로 놀러 가볼까?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입니다

 

[이용지역]

제주, 울릉, 인천, 여수, 통영, 거제, 군산, 목포, 완도, 충남 지역권

* 자세한 사항은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용대상]

- 연간이용권 (개인) : 구매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5세 이하 내·외국인

- 연간이용권 (만 18세 미만 포함) : 구매일 기준 만 18세 미만 1인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

* 만 18세 미만 포함 최대 5인까지 가능 (만 18세 미만 이외 가족구성원은 연령제한 없음)

* 실제 여객선 승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 1인 탑승 필수)

* 유아(24개월 미만, 선사별 상이함으로 해당선사 확인필요) 무임표의 경우 바다로티켓 구입 불가

 

[티켓가격 및 혜택]

- 가격 : 7,900원

- 혜택 : 티켓 구매 시 이용기간 내 운임할인 주중 50% 이상, 주말(공휴일 포함) 20% 이상

* 선사별 상이할 수 있음

 

[이용기간]

2022.06.01(수) ~ 2023.05.31(수)

- 제외기간 : 특별수송기간 예정(2022.7.20 ~ 8.12), 명절연휴, 이용선사에 따라 권종 별 주말 (공휴일 포함)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사 문의 필요

 

[예매기간]

2022년 6월 1일(수)부터

*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만 가능

 

[이용방법]

①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권종 별 구매

② 구매 후‘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승선권 예매 시 본인인증으로 할인 적용

 

[유의사항]

- 티켓 인적사항, 승선자 일치 확인 및 양도·양수 금지

- 신분증 미소지 및 바다로 티켓 정보와 상이한 경우 승선제한

- 티켓사용 이전까지는 전액 환불 가능, 티켓사용 이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능

- 차량 선적요금은 이용객 별도 부담

- 도서민 운임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등 중복할인 불가

- 군(軍)해상여객 후급 협정 적용 대상자는 동 협정 우선 적용

- 목포-제주, 우수영-제주, 진도-제주 항로의 선박이용은 씨월드 고속훼리(1577-3567)로 문의

- 결항으로 인한 요금 변동 시(평일 → 주말, 휴일, 할증요금 적용일 등) 해당 선사 마다 요금 증액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사에 요금 증액 여부 확인 필요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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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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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스포츠라이프)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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