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흐림동두천 8.5℃
  • 맑음강릉 12.1℃
  • 흐림서울 8.5℃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12.8℃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12.9℃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특례시에 연안오염총량관리 사무 이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2년 6월 20일(월)부터 2022년 8월 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5개소의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가 인정되어 지정된 4곳의 해역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목표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까지 총 4곳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관리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인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일부가 특례시로 되더라도 계속해서 광역지자체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앞으로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육상 오염원 파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에서 특례시의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이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3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의견 제출하면 된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라이프

더보기
경기도, 파주 월롱면에 '다락카페&마을방앗간' 개소
2022년부터 경기도와 파주시가 함께 추진해 온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의 대표 성과인 '월롱 다락카페 & 마을방앗간'이 10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활력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수익과 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창출하는 경기도의 대표적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도는 2022년부터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새롭게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을 포함해 총 8개 시군서 사업을 한다. 파주 마을활력사업은 마을활력사업 우수 사례로, 3년에 걸친 사업을 통해 1·2년 차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 비전 수립, 2·3년 차 시설 조성 및 소득 기반 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경기도 지원과 컨설팅, 파주시의 시설조성 등 실질적 기반 마련과 역량강화 지원, 지역주민의 공동운영체계 마련 등 지난 3년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평범한 방앗간을 주민중심의 소득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월롱면 위전리는 단순한 마을사업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자립형 성장모델로 거듭나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마을사업을 시작

사회·문화

더보기
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스포츠라이프)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

스포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