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4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시설]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중점 일반관리시설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 ·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과 윤중현 우체국본부장 등 집행부는 “열악한 우체국택배 근로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26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택배연대는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던 혹서기 혹한기 분류작업장 냉난방, 최소한의 휴게공간 제공 등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사항들을 요청했다. 이어 개괄적인 민원 내용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택배연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택배연대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서로간의 입장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택배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우체국택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선 해결 가능한 것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주식회사가 구상하는 ‘공공배달앱’의 전국적 협의체가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먹깨비에 이어 배달앱 ‘띵동’의 운영사인 허니비즈와 손을 잡고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6일 ㈜허니비즈와 ‘공공 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먹깨비와의 엠오유(MOU) 체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업무협약으로 전국적인 공공배달앱 운영 협의체 구성과 소상공인 권익 향상 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설립된 ㈜허니비즈는 배달앱 ‘띵동’의 운영사로 현재 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에 입점해 있고, 이달 중 대전시의 공공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손잡고 ‘띵동’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허니비즈 등 협약기관들과 함께 내년 초까지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 협의체를 구성해 배달앱 독과점 체제에 더욱 효과적인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사들과의 협업 마케팅 등을 추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서울과 충북의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손을 잡고 배딜앱 시장 독과점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에 기틀을 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5일 충청북도와 서울시에서 민간 주도형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먹깨비와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설립된 ㈜먹깨비는 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과 충청북도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9월 충청북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후 가맹점 5,200곳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안착을 보였다. 특히 충북지역 내 각 지자체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진행하고, 할인 폭이 커 주말 평균 2,500건의 주문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먹깨비’와 ‘배달특급’이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다고 판단,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전국적 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를 바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작년에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 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산자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세금 정상부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이사 걱정 없이 오랜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 계층 관계없이 거주기간 최장 30년으로 확장 -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 신규 도입 - 입주자격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시세 9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Q1. 공시가격 올랐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든다? A.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최소 22.2%에서 최대 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 [재산세 특례세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 공시가격 1억(시세 약 1.4억) 주택 50%(6만원 중 3만원) 감면 공시가격 6억(시세 약 9억) 주택 22.2%(81만원 중 18만원) 감면 Q2. 20년 전 장만한 집 한채로 쭉 살아오신 부모님, 공시가격 오르면 보유세 더 많이 내야 하나요? A. 고령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이 '21년부터 80%로 확대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3. 공시가격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 떨어진다는데 외벌이는 어떡해요? A.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되어 공시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재산등급별 부과체계의 특성상 영향은 제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어떤 정책인가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부터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런 분들께 지원합니다!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맘편하게 이만큼 지원됩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하였다.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고속도로 등에 편중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나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물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