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2월28일(금)까지 17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18개 상급종합병원, 127개 종합병원, 2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을 신청한 174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31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76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속한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위하여, 다가오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은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찰청은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하여 전국 경찰관서(지방청18, 경찰서 255)에 편성·운영된다.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①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②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법 위반) ③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④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부당이득 등)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적극 공조하여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2020년 2월25일16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서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칭함) 강당에서 협회 제 10대 이사장선거가 열렸다 후보자는 2명으로 경선이며 첫번째 후보 기호1번 최윤호 현 제9대 이사장이며, 두번째 후보 기호2번 이권섭 현 제9대 부이사장이다 선거는 차분하면서 민주적이며, 신속하게 끝났다 결과는 기호1변 최윤호 후보가 협회 제10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반대 2. 선,착불 수수료 부가세 세금추징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 3. 무허가 이사화물 사업자 불법행위 근절 4.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취급에 따른 업권침해 방지 5.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에 따른 영업권 보상 문제 해결과 대체부지 확보 6. 정보망사업 활성방안 강구 7. 이사화물사업자의 자체적인 정보망 구축 8. 타 정보망업체 불법 방조행위 근절 9. 이사화물 통합 10. 양도,양수시 협회 경유 11. 협회부채 100% 상환 등 현재 당면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협회 많은 회원사들의 축하를 받았다 협회 회원사들은 최윤호 당선자의 앞으로 행보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세대에 대해 2월 26일 입주자모집공고하고, 3월중 청약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MICE),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로,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금회 분양하는 9단지는 3차 분양으로 많은 청약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곡지구 9단지는 녹지가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넓게 형성되어 있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공원과 접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북동쪽 공항초등학교, 서쪽으로 송정초등학교가 인접하여 학교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동측 도보 5분 거리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하고, 단지 남쪽에 있는 공항대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내 상가도 적지 않고, 기 준공된 단지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주거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마곡 도시개발지구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자급기능을 갖춘 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자족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동쪽 이대서울병
(한국물류서비스신문) 3월 2일(월)부터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1) , 수시분고지서2) )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특정언론이 제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월릉IC~삼성IC, 10.4km) 건설비 과다 산정 의혹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재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말에“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이후 경향신문 보도(`20.1.3.,`20.1.13.)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대 위원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서울의 동북권에서 동남권까지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대규모 터널공사로 지역에 미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제3자 제안 공고 전에 중앙정부의 공식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건설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그 신뢰성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여겨지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실시협약 전에 설계VE(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설계를 최적화하고 최적화된 설계에 대해 다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재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친환경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는 등 친환경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친환경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환경자동차법」이 2018년 9월 개정․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었다. 또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 도입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
퀵서비스맨의 노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경고, 7·10·20·30·40·50·60·70·80·90일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